"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매우 드물게 발생"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보상신청시 120일 이내 보상을 결정을 할 방침이다.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15분 간을 관찰하되 이전에 알레르기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30분의 관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해 “접종 부위의 통증 또는 부기 그리고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방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되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예방접종 후 최근 가장 중증으로 알려진 이상반응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분 내에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접종기관에서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저희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되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그리고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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