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필요'

당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방역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 ⓒ시사포커스DB
당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방역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상황도 여전하다 당국은 특별방역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달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200건 넘게 검출됐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다.

가금농장은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같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으로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해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제역 경우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역시 방역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하여 추진하는 한편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키로 했는데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높게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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