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
-국민의힘, 수사권의 가치가 고작 "등산화' 수준으로 추락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의 수사권은 빼앗지만 자기 편에게는 감찰권에 더해 수사권, 기소권까지 얹어준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 검사가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 받게 되었다"며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국가형벌의 근간인 수사권의 가치가 고작 등산화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검사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네요"라는 글을 공개했다.(사진/임은정페이스북)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검사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네요"라는 글을 공개했다.(사진/임은정페이스북)

임은정 검사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면서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이다"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네요"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권은 정략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면서 "국가형벌권의 근간인 수사권의 가치가 고작 '등산화'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임은정 검사를 질타했다.

홍 부대변인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감찰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생겼으니 등산화가 아니라 탱크에 탄 기분일 것이다"면서 "이제 돌진할 일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 연구관에게 부여한 것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라며 "그 이유도 단지 '임 연구관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해서'라고 한다"며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이 국가기관의 수사권을 고작 왕의 은사(恩賜) 정도로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 연구관의 원래 업무인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는 것'"이라며 "감찰결과 문제가 있다면 외부의 객관적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수사까지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라며 "같은 이유로 감사원도 수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종기 부대변인은 "국민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하는 집권여당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의 수사권은 빼았지만 자기편에게는 감찰권에 더해 수사권, 기소권까지 얹어준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대변인은 특히 "수사권이라는 은사를 받은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수사,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검사들이 이미 무혐의 결정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게 법적 안정성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은정 대검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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