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법안 두고 의협-정부 갈등 '심화'

이재명 지사가 의사 파업을 대비해 간호사들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포커스DB
이재명 지사가 의사 파업을 대비해 간호사들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사 백신파업 대비해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23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으로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의사협회는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으로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키도 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 조짐을 보이자 이에 의협은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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