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안 두고 업계 vs 학계·정치권 갈등
이달 초에 비해 주가 일부 하락

엔씨소프트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과 확률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홈페이지에 공개돼있는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과 확률 ⓒ엔씨소프트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두고 게임업계와 학계 및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국회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자 게임업계는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게임학회는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를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3N’의 지난해 매출을 합치면 8조원이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올해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게임사들은 캐릭터나 아이템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3N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극히 낮은데다 그 숫자도 분명하지 않아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은 사실상 도박”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치권이 이에 화답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의 주가는 이달 초와 비교해 약 12~13%씩 하락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게임사들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법률 개정안이 실제 엔씨소프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에 이미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공개돼있다”며 “아이템확률이 세분화되어 추가적으로 공개되거나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게이머들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법률이 통과된다면 자율규제가 아닌 법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실제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모든 게임의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이용자들은 현재도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기위해서는 확률이 0.001% 미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다”며 “아이템 구매를 위해 몇 억원을 썼다는 유저는 극히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유저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10만원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올해 이후 다수의 신규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PC·모바일 뿐만 아니라 콘솔·클라우드 게임 시장에도 게임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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