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 우선 선정

코로나19 속 한산한 도심의 밤풍경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속 한산한 도심의 밤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23일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우선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더불어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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