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에 의한 노력, 한계 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뉴시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한국게임학회는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를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게임학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학회는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한계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자율규에제 참여하는 게임사도 7개사에 불과하고,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설령 자율규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일부 게임사들은 유료와 무료의 복수 아이템을 결합해 제3의 아이템을 생성하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한 것도 전면반박했다. 학회는 “애초에 자율규제를 시행할 때 왜 영업 비밀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느냐”며 “변동하는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정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교하기도 했다.

학회는 “아이템 확률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로또 등 복권의 경우에도 당첨확률을 공개된다. 이런 투명한 제품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는 신뢰감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게임산업은 이용자와 ‘공진화’하는 혁신모델로, 이용자와 게임사는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게임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트럭시위’ 등 이용자가 게임사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이용자를 버린 산업, 이용자의 지탄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서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과거 ‘게임 셧다운’과 ‘4대중독법’의 대응에서 뼈아픈 실책을 범한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가 이번에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제화는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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