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자의 23%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대책 마련 시급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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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산업재해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웅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자들이 사망한 근로한 사업장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사망자 9,467명 중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재해자가 2,176명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6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412명, 2017년 416명, 2018년 479명, 2019년 494명, 2020년 9월까지 37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기간으로 설정된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더불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2016년 451건, 2017년 446건, 2018년 510건, 2019년 530건, 2020년 9월 40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유예가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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