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2022년 6월부터 커피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에도 '1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2022년 6월부터 커피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에도 '1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 6월부터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에도 1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다시 돌려 받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된다.

15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는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또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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