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 인하금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 지급

명동 상가 곳곳에 휴업 또는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 / ⓒ시사포커스DB
명동 상가 곳곳에 휴업 또는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1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 또한 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착한 임대인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상한규정을 5%로 정하고 있으나,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 해주고, 감면 전 임대료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3항)며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여 총 2,89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48억원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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