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등 운영 제한 해제

코로나19 속 한산한 도심의 밤풍경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속 한산한 도심의 밤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5일(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되지만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기존 밤 9시에서 1시간 연장돼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때문에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영업이 정지됐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은 수용 인원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수준 하에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또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 50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더불어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 연장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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