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보충’수사요구 제도가 없다
-"SNS 하시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형사소송법도 한번 읽어보라"
-검찰에게 중대범죄에 대한 특수수사 인정한 것은?다름 아닌 조국 전 민정수석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교수의 '보충수사요구제도'에 대하여 중국 공안제도라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에 대한 제도라고 지적했다.(사진/김웅페이스북)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에 대한 제도라고 지적했다.(사진/김웅페이스북)

김웅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교수님, 우리나라에는 ‘보충’수사요구 제도가 없어요"라는 글을 올리며 "우리나라는 ‘보완’수사요구에요.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에 대한 제도"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물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주도한 법인데... "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 대한변협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수사권조정안이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고 문제 제기하자,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주장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공안제도 표절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래도 ‘보충’을 ‘보완’으로 살짝 바꿨는데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조국 교수를 비꼬았다.

김웅 의원은 "SNS 하시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번 읽어보라"면서 "참, 교수님, 검찰에게 중대범죄에 대한 특수수사를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당시 한 말이라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랬던 분이 갑자기 특수수사를 없애자고 한 것은 설마 자신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겠죠?"라고 반문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장관은 12일 자신의 SNS에 "새해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새해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사진/조국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장관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새해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사진/조국페이스북)

그는 "1. 공수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 보유
2. 검찰청: 형사사법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 +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 보유
3. 중대범죄수사청: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보유
4. 경찰청: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 보유"를 제시하면서 "이 경우 총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 근거없는 기우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 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 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 그러나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S: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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