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전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하 검사들에게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의 성향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 의뢰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총장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총장은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를 근거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월’ 처분했지만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해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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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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