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신중결정...임산부는 제외

식약처 중앙약심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면서도 고령층 접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뉴시스DB
식약처 중앙약심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면서도 고령층 접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내에 들어올 백신 중 1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은 “(회의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사용에 대해서는 유럽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해 질병관리청이 접종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왔다.

함께 배석한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투여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 결과 효능 효과 면에서는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현재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반영함으로써 추후 미국 등의 임상시험 결과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또 안전성 수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 “검증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횡단성 척수염 등을 포함한 심근계 관련 이상사항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임신부 및 수유부 허가신청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해 “임신부에 대한 사용은 예방적 조치로 이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등의 허가 신청사항이 인정되며 수유부에 대해서는 검증자문단이 제안한 바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될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백신 투약 용량 및 투여 간격에 대해서는 “2회 투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유효성이 확인된 바 4주에서 12주 간격의 신청 용량 2회 투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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