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균 2개월 후 사멸, 과학적 설명 불가능’…자가품질검사 결과?또 뒤집혀
법률상 재검사 제외 미생물 검사 재판에 이목 집중

제품제품폐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한 칠곡군청 전경,
제품제품폐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한 칠곡군청 전경,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식품업계 내 갑론을박이 진행중인 자가품질검사 절대주의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한 식품업체가 자가품질 검사 폐기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률상 재검사가 불가한 미생물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이 업계내 이목을 집중시킨 소송이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A식품업체가 칠곡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폐기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에 결정적이었던 점은 검출된 세균이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사멸됐기 때문이다. 일반 세균은 실온이나 냉장 보관할 경우 폭증해 식품이 부패하는 데 오히려 세균이 사라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 등이 판결이유다

이 사건은 A식품업체가 2019년 10월경 B자가품질검사기관에 자가품질 검사(세균수 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식품업체 행정기관인 칠곡군은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명령했고 A식품업체는 식약처 지정 복수의 타 자가품질검사기관 여러곳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이 나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식품업체는 제조과정에서 120℃에서 10분 이상 고압살균을 하고 있어 세균 검출 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고.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미생물검사를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 불복 방법은 소송 밖에 없다.

A식품업체를 대리한 식품전문 A변호사는 "법령으로 재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억울한 식품기업들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식품회사에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으며 식약처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칠곡군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가 나왔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을 뿐이다"라며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속히 내부방침을 결정해 정해진 항소 기간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가품질 검사를 내놓은 B자가품질검사기관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유명 로펌이 대리했다.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B자가품질검사 기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B자가품질검사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답할 수 있는 담당자와 연결돼 관련 내용을 물은 결과 "이 소송은 칠곡군이 당사자이고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게 없다. 업무중이라 전화를 끊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작년 7월 대상그룹이 런천미트 대장균 논란으로 충남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회수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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