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일 내 미이용 고객 1개월치 환불

넷플릭스 등 6개 OTT 업체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픽사베이
넷플릭스 등 6개 OTT 업체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1개월치를 결제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을 해주는 대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6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 하더라도 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치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시즌·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티빙·시즌)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왓챠) ▲현금 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 머니 등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왓챠) ▲회원 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티빙·왓챠)이다.

우선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보통 1개월인 결제 주기를 고려해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즌·왓챠는 고객이 결제 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환불해 주고 있었지만 이를 약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넷플릭스는 약관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웨이브·티빙은 고객에게만 위약금으로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시즌은 이용료 전액을 떠넘기고 있었는데 이 역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해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하는 등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웨이브·티빙·시즌은 소비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운로드받지 않았음에도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고객에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도 앞으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독이 갱신되지 않도록 했다. 환불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역시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다.

또 넷플릭스와 왓챠가 최초 가입시 무료체험(넷플릭스 1개월, 왓챠 2주)을 제공하면서 당초 가입할 때부터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공정위와 지난 수개월 동안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멤버십 구독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안건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함께 진행해온 공정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고객 여러분의 경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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