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장애인비하, 명백한 폭력...실제 범죄 이어질 수도"
"표현의 자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해 온 임용예정 공무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해 온 임용예정 공무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여성·장애인 비하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 임용후보자에 대해 "공직수행자격이 없다"면서 임용자격을 박탈했다고 27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민원실에 7급 신규 임용후보자였던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렸다는 것을 문제 삼아 '그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경기도는 자체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약칭 '일베'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요'라는 청원도 진행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청원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회원이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는 자체조사를 벌이며 A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자랑하며 그 여성을 사진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하글 등 수년간 부적절한 글들을 게시해왔던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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