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효과 없지만 있는 척...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

일반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작성돼 적발된 내용일부 / ⓒ식약처
일반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작성돼 적발된 내용일부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른바 ‘뒷광고’를 통해 자신의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체험수기를 홍보한 블로거들이 대거 적발됐다.

27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다.

특히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가 적발됐고,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로 오인하게 했다.

이외에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 적발됐고,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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