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축소·거짓 공개·미시정·늑장처리시 과징금 매출의 3%

지난 2018년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시사포커스 DB
지난 2018년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 및 축소 또는 거짓 공개, 미시정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자동차 리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은 지난 2018년 9월 마련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동종 자동차 반복 화재 및 인명 피해시 필요 자료 제출 ▲늑장리콜 제재 ▲반복 피해 발생시 운행제한 명령 등 신속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가 신설됐다. 늑장시콜시 부과하던 과징금은 상향 됐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부과 받는다.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시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종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 발생시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료 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이 있는 차량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결함차량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본지에 "자동차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리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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