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간 은밀 담합 적발”…고발은 추가 심의후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유튜브 포스코TV 캡쳐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유튜브 포스코TV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현대체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철 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해 적발돼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3000억8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너 2018년 까지 8년간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철근 등 제강 제품 원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 등을 합의해 이를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심의를 거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제강사는 공장소재지별 팀장모임을 155회 진행했고 구매팀 실무자간 철스크랩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입고량, 수입계획 등기준가격 결정에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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