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달 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달 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구글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막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발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의 경쟁·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9일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같은 해 12월), 법제처 심사·차관 회의(올해 1월)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적용된다.

또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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