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현대차증권 “파킹거래 없었다” 상고 예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차증권 본사. ⓒ현대차증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차증권 본사. ⓒ현대차증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대차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해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총 170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현대차증권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를 예고한 상태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3민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각각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세 증권사 간 법정공방은 지난 2018년 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디폴트)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부도 위험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각 148억원, 98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하거나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유안타·신영증권에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하도록 했음에도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이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파킹거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증권은 “현대차증권은 일관되게 파킹거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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