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3115건, 매년 평균 779건 발생

국회서 친족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를 추진한다 / ⓒ뉴시스DB
국회서 친족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폐지가 추진된다.

26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같은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성폭력 사건은 12만 8,997건으로,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3만 4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3,115건으로, 면식범 전체 1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동안 매년 평균 77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양 의원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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