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코펜은행 2대 주주 보소와그룹 “인수 당시 현지 법령 위법”
국민은행 “근거 없는 주장…영향 미칠 가능성 낮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부코핀은행 본점.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부코핀은행 본점. ⓒKB국민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1조60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이전 최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2대주주가 된 보소와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약 1조6296억원이다.

지난 25일 국민은행은 “원고(보소와그룹)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OJK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8월 OJK는 보소와그룹에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금융사지배주주재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부코핀은행에 대한 지분을 매각해야 했고, 국민은행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모두 6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보소와그룹은 이러한 조치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 및 지배주주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카르타 행정법원은 지난 18일 1심에서 보소와그룹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부코핀은행이 국민은행 인수 후 안정화되고 주가도 많이 올랐으나 보소와그룹은 의결권 없는 2대주주에 지분도 크게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시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의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20년 9월말 기준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은 약 8162억원으로, 청구금액(약 1조6000억원)은 과도하다”며 “이 배상액은 구성항목만 제시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본건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당행이 지배주주가 된 이후 부코핀은행이 정상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로, 추후 소장을 송달 받은 후 추가 공시사항이 있거나 소송 관련 주요 진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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