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상고 여부 주목
이미 복역한 1년 제외한 약 1년 6개월 복역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12일 이 부회장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된 지 1468일 만이며,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2년 6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고,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 가량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353일을 복역한 바 있다. 특검은 오늘 중으로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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