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2월 14일 3주간 노래방 등 변칙영업 단속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영업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 ⓒ시사포커스DB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영업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불구 여전히 무허가 유흥시설 불법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전국 시 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동참과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은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특히 단속 대상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국민적인 공분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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