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케냐·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 피해자·유족 등이 소송 제기
기업은행 “근거 없는 주장…적극 대응할 것”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점. ⓒIBK기업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에서 6조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 등 총 323명이다.

22일 기업은행은 “원고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4년경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란 정부 상대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근거해 지난 14일 기업은행을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란이 IBK에 개설된 CBI(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로 실행한 사기적 처분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고, IBK가 사기적으로 처분된 자산을 원고들의 집행판결금액(판결 전 및 판결 후 이자 포함)만큼 원고들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약 6조688억원으로, 2019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기업은행은 “원고들의 주장이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본건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본건 소송 결과가 당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행이 한-이란 원화결제계좌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원고들이 ‘사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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