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특정지역서 후보자 검증 요청 있는 것 알아…적극 검증해 공천 자료 활용 예정”

정점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시민특별검증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점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시민특별검증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보궐선거 후보자 사이에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박탈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정짐식 공관위 시민특별검증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선 공관위 차원에서 각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은 오는 23일 실시할 자체검증과 관련 “시민검증위의 의견, 각 후보자의 의견을 접수해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 간, 시민들 사이 특정 후보자 간 검증 요청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검증 요구엔 저희가 적극 검증해 그 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하고 그걸 공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수민 공관위원은 “예비경선에서 TED 방식의 비전 스토리텔링 PPT, 본경선에서 미국 대선 방식 스탠딩 무제한 토론처럼 국내 후보 선출 방식을 탈피해 새롭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한 방식이 진행 중”이라며 설명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 밖 후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김 위원은 예비경선 후보 수에 대해선 “특별하게 예비경선 자격을 받을 분이 몇 분이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정치신인 가운데) 예비후보 자격으로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수일 경우 그 중 한 분이 본경선에 올라가고 한 분인 경우엔 가산점만 받고 본경선에 4등 후보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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