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 경기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 놓고 의정부시와 일부 시민단체 찬·반 공방
해당부지, 시 소유 토지 아닌 사유지로 ‘사유재산권 침해’가능한가? 논란, 지주들과 법적분쟁 가능성도
해당부지 지주 63~4명 중 의정부 거주인 4명 정도, 반대 측 청원보다 오프라인 찬성 측 청원 훨씬 많아
반대 측, 이전되면 경제성, 고용창출, 개발계획 허구다 주장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2일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에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을 위한 동반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는 의정부시와 이전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와 현지주민들의 반대가 공방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A시민단체에서는 수 일전부터 1인 시위를 추진하고 이전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이전 예정부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의 50,425㎡와 인근 나대지 등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국토부와 경기도의 국가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및 해제명분‘이 있어야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처럼 공공시설 이전의 명분이 없이는 국토부나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 배정을 통해 해제가 되지 않아 100년 200년이 지나도 해제가 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로의 이전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사진/고병호 기자 

서울시와 노원구의 경우는 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의 67,420㎡ 경찰청 73%, 서울시 18%, 노원구 9% 토지소유권의 자연녹지 지역에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첨단 바이오관련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와 노원구의 이전사업 추진은 경기도 내 지자체와 다른 지방 지자체로 이전추진으로 이어졌으나 일부 협상했던 지자체들과 추진이 결렬된 이후 의정부시와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 과정이 이전계획부지의 현 주민들과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절차상의 이의 제기와 이전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의 대표적인 반대이유는 ?천연자연지역 보호 및 잠재력 보호 ?서울시가 기피시설인 면허시험장을 의정부에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조원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의정부시에 겨우 보상액 500억원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 ?경제성과 장래성 없는 시설을 의정부시에 이전하고 시에서 근거없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의견 ?의정부시가 말도 안되는 이전 후 주변개발을 주장하는데 면허시험장 근처 어디를 가도 그 지역은 슬럼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 해당 지역구 시의원 및 일부 지역정치인들이 합세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민주당 정선희 시의원 등이 이전반대 결의안 대책을 시의회에서 상정 시도했으나 부결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찬반을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에 찬반청원의 맞불이 붙은 상황에 국민청원 종료결과 반대 측이 높았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찬성 측이 반대 측을 훨씬 능가하자 반대 측은 그 결과에 대해 의정부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 2020년 11월 5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첫 중단청원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같은 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경기도와 국토부가 의정부시와 사전협의를 했고 12월에는 주요현안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안병용 시장과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 정당관계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해당지역구 시의원인 민주당의 정선희, 김연균, 국민의 힘 임호석 시의원 등을 주축으로 다시 한번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되고 의정부시는 12월 24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와 29일에는 GB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주민공람 공고)를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와 노원구는 현재 면허시험장 부지에 이전 후 해당부지는 5만평 규모의 종합병원을 핵심 앵커시설로 하는 연구중심의 의료바이오 메디컬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나머지 2만5000평 규모에는 세계적인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상업과 업무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호원 복합체육시설 건립,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지원 등을 협약했고 구체적인 지원사안을 현재 의정부시와 협의 중에 있다.

이처럼 반대와 찬성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이전 추진은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도출되고 있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부지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닌 100% 사유지로 엄연히 토지주가 60여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지주들의 의견은 이전을 추진하는 찬성주민을 비롯한 의정부시와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 및 해당주민들의 주장에도 제대로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으로 토지수용 및 보상 등의 절차가 있지만 1차 주민공청회에서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국토나 시 소유 토지도 아닌 사유지의 사용결정권한을 법적 권한이 없는 일부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사용 또는 매각결정을 재단하면서 제한하는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있는지와 그 권한을 과연 누가 부여했는가? 하는 반문이 제기되어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분쟁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만일 지주들이 이전에 찬성하고 서울시에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거나 토지수용에 적극 호응한다면 지금의 반대 측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지역호사가들의 의견에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토지가 이외의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마치 토지보상 금액이 500억원으로 보일 수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법률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의견이 있고 해당 이전부지가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할 수 있는 크기 면적 이외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반대 측에서 시민들에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모든 찬반의견에 대해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이전 추진사업과 관련 토지가 산정방식이나 보상액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3월에 상생발전 지원 협약체결과 주민설명회, 4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올해 상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 제출 후 2022년 공사를 착공해 2024년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 반대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편한 진실, 시민을 바보로 안다는 시가 주장하는 고용창출과 경제효과 유발 및 시민단체의 면허시험장 인근은 슬럼화된다는 의견에 대해 질의하니 의정부시에서는 해당부지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으로 슬럼화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그 증명이 금오면허시험장 인근으로 그 곳은 상권이 형성되고 각 기관의 공공기관들이 유치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당 장암동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타 의정부지역보다 낙후된 현재가 세월이 100년이 흘러도 좋은 지 향후 이전해온 것을 금오동 의정부자동차면허시험장과 통합해 금오지구와 장암지구가 연계된 개발계획 추진과 이 계획에 따른 시민의 염원인 장암동 기지창 이전과 7호선 연장 등 교통개선 및 지자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를 반문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4차 산업의 핵심인 생명연장, 의료산업, 바이오 산업의 핵심시설이 의정부시와 경계를 놓고 조성되었을 때 수 십만 명에서 백만명까지 유동인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이 갖춰지면 시민단체의 장암동과 의정부에 경제효과 유발이 안 된다는 주장은 장암동 인근 소상공인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논리와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시의 주장은 서울시와 도봉구는 국내 빅5병원이 서울시에 집결되어있고 국내 바이오산업 본사의 60%가 서울시에 모여 있는 현실에 연구기관 200여개와 상주인원 1만여명이 예상되는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은 서울시와 노원구만의 혜택이 아닌 경기북부를 포함한 수도권 동북부 약 320만 명의 삶의 질과 경제성에 지대한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에서는 이러한 예상과 조건이 서울시와 노원구에 구비되지 않았다면 의정부시와 장암동으로의 이전을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향후 장암동의 상촌, 하촌 사이에 개발계획 해제(도시계획 변경)가 가능해지면 특화된 마을사업 구상도 적극 검토를 계획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운전면허시험장은 혐오시설이나 공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검토와 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계획도 없이 나대지로 보전하자는 반대 시민단체의 주장이 기회비용으로 분석했을 때 장암 주민들과 의정부시에 유리한 것인지 시민단체는 설득력 있는 통계적인 반대의견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며 세계적인 추세의 국가적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도봉동, 창동의 호재를 의정부시에 긍정적 효과로 이끌어 내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해야한다는 것이 의정부시의 입장이라고 추진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기피시설과 경제성 없는 시설을 의정부시에서 유치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와 미래의 준비와 상생발전을 주장하는 의정부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각자의 향후 행보에 대해 시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사유재산인 해당부지 실 소유자들이 과연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