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투기세력의 부정청약에는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아파트불법청약 근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김대섭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아파트불법청약 근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김대섭 기자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울산시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정청탁과 불법전매 행위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척결하고자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조사’를 시행 하기로 했다.

울산은 지난해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중구, 남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상승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분양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 할 정도로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경기 실사지수 전망치 또한 울산이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시ㆍ구ㆍ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난해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를 일제 조사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의 주요내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와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매알선과 불법전매 행위 등이다.

이번조사에서 불법행위가 발견 될 경우 울산시는 민생사법경찰과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공조 수사해 반드시 처벌조치 할 것이며 특히, 외지 투기세력의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공급계약 취소와 검찰에 송치하는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미 지난해, 2개단지에 대해 불법청약사항 조사를 벌여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실거래 정밀조사에서 60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주거공간이 불법 투기세력들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신규주택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지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활동 중인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조사반은 중구, 남구 각 2명 과 울산시 7명 등 총 11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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