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SPC 특별근로감독해야" VS SPC, "2018년 합의 내용 성실 이행중"
기자회견 열고 과거 ‘근태조작, 공짜노동’ 반복 중 주장

화섬식품노조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 접수전 촬영을 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화섬식품노조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 접수전 촬영을 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민주노총 소속 화섬식품노조가 SPC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성남고용노동지청에 SPC를 고발했다. SPC측은 노조가 지적한 대로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까지 하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20일 화섬식품노조는 성남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근태조작·공짜노동 SPC 불법행위 특별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근태조작, 연장꺽기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주52시간 즉각 시행과 직원 휴가휴일 보장을 요구했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화섬노조에 따르면 당시 SPC 피비파트너즈는 자체조사를 통해 근무시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관련자 경미한 징계처분만 있었을 뿐 근무시간 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없었다고 했다. 또 징계된 관리자들을 분리하기로 했지만 이들은 매장 방문과 업무전달을 하고 있어 근태조작을 제기했던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화섬노조는 근태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PC측은 객관적 조사나 근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시적인 상황만 모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비파트너즈 뿐 아닌 SPC그룹 내 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 강요 및 특별연장근로 강제 동의 등 노무관리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SPC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밝힐 내용이 없다"며 "2018년 합의한 사회적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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