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점검 결과 부당 표시·광고 사이트 605건 적발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내용과 다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 자율심의 내용(사진 왼쪽), 자율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게재해 판매중인 온라인 사이트 사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내용과 다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 자율심의 내용(사진 왼쪽), 자율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판매중인 온라인 사이트 사례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수면관련 제품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 사이트에서 거짓·과장 광고와 자율심의 위반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사례가 다수 발각됐다.

20일 건강기능식품 업계 등에 따르면 19일 식약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 질 저하 등 수면관련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표시 및 광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492건, 81.3%)이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는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해 적발 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사례는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오인·혼동 사례의 경우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했다.

자율심의 위반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했다. 특히 심의 결과에 없는 개별인정형 원료 인체적용시험결과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광고 상단에 리뷰 부분 심의 받은 내용이 없어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 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표시·광고한 거짓·광고 한 경우가 있었고 일반식품인데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해 적발 되기도 했다.

심의 위반 사례를 표시·광고해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심의 받은 이후 마케팅과 디자인 쪽에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라며 "위반사실 인지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 하고 있는 곳 모든 곳의 표시·광고 내용을 모두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거짓·광고 대표사례로 소개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우리 회사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했고 우리 회사 제품 판매시 표시·광고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해오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관련 규정을 잘모르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유추해 쇼핑몰에 게시한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관련 내용을 적발했지만 이 제약사와 거래하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건기식판매업자들 중 일부는 '수면' '수면부족' 키워드를 사용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부적합 제품명 사용 업체 관계자는 "제품명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해 아직도 헷갈리고 여기에 기능성표시식품 까지 나오면 소비자는 더욱 혼란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며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능성 원료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과 단속이 더 강화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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