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30억 원 규모로 피해업종·계층에 맞춤형 지원..1월말부터 신청·지급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업종과 계층에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은 물론, 제주형 방역으로 사실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 관련업체 등 4만 7천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 등 개인 3,200여 명을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지원금과 추가 지원을 더해 지급되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방역으로 정부 대책기준 외에 별도의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주를 이룬다.

우선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에 대한 정부의 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지원에 제주도는 각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 약 4만2천여 업체에 약 2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간산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 등 1,900여 업체에 총 약 46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명에게 약 2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형 4차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월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외에 우리 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으로 피해가 심한 분야를 선별하여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등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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