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이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12월 있었던 청문회에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시사포커스TV 캡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12월 있었던 청문회에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시사포커스TV 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청문회 당시 밝힌 역세권 고밀개발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등이다.

우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 계획제도 개선을 살펴보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있게 됐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는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해 명확하게 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해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가 하면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키로 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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