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감사원 감사 방해 등 무혐의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 10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이 발족된 직후 그동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사건, 사참위의 수사의뢰사건, 해경의 구조 책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 17개 사건을 수사해 이날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임 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의 검찰수사 외압 의혹이나 청와대의 감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법무부, 대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검찰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했고, 법무부에서 대검에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으나, 대검에 서 먼저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하여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등 6가지 정황을 종합해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 관계자나 감사원장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말미에 특수단은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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