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가액 상향으로 전년대비 농수산선물 매출 7% 증가

지난해 추석 서울 소재 한 마트의 농축산물 코너 풍경 / ⓒ시사포커스DB
지난해 추석 서울 소재 한 마트의 농축산물 코너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19일 국민권익위, 농림부, 해수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다. 하지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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