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아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강남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좌)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우). 사진 / 오훈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좌)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우).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확인돼 19일 야당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전세 세대주였는데, 박 후보자 측은 이를 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살지 않는 곳에 적을 옮기는 게 위장전입인데 살던 곳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12월부터 40일 더 유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을 세대주로 두게 된 이유와 관련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2006년 2월에 가족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며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 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가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고 중고등학교는 모두 대전에서 나왔다”며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 꼭 전학을 시켜 다니지도 않은 학교 졸업장을 받게 하는 게 맞는 처사인가”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실에선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아들 혼자서 서울 집에 살기는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 위장전입이라고 거듭 압박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 측은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기간”이라며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