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엔 유해가 유족에 못 돌아간 이유 등 질의…南엔 정보가 유족에 공유 안 된 이유 등 질의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분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수분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남북한에 혐의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미국의 소리(VOA)가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 공동 명의의 이 서한은 앞서 지난 17일 발송됐는데, 북한에는 4쪽, 한국엔 7쪽 분량이었으며 남북 모두에 각각 4가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북측엔 새로운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을 뿐 아니라 고인 이모씨에 대한 억류·심문·사살 등 관련 조사 결과와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으며 만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책임자 처벌 관련 정보 요구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를 인권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북측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세계인권선언 3조와 ‘모든 인간은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해선 안 된다’는 자유권 규약 6조1항 등의 국제인권법도 강조했다.

반면 남측엔 이씨의 피격 사망 관련 정보와 가족이 유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의 조치 등과 관련해 유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추가 정보가 있는지 여부와 사건 관련 정보가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도 요구했고 억류사실을 인지한 뒤 당국이 취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서한에 답변했다면서 곧 공개하겠다고 밝혀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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