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취지가 상당히 왜곡돼…맥락 보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좌)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우). ⓒ청와대(좌), 사진 / 시사포커스DB(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좌)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우). ⓒ청와대(좌), 사진 / 시사포커스DB(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당시 입양 부모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1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이를 위한, 즉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드릴 때 아이를 위한 제도다,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고 설명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해를 상당히 강하게 한 건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고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며 “입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다음날부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프랑스 같은 경우가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 간 시험 양육을 한다. 몇 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며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여당에서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중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청와대가 말했듯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며 “입양 전 약 6개월 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해 그 기간 꾸준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입양 아동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로 현재 한국에서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 의무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홍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선제적인 (아동학대) 감지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보호조치 확대 등을 강조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빠른 시일 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전문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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