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강제는 NO, 민간 자발 참여는 OK…한중 FTA 기금 예로 들어
민주당, 이익공유 논의 속도…이용우 “영업권 제한 보상 의무 발생, 입법으로 풀어야”
재계 “기업 성장 제한, 주주권 침해”…플랫폼 “해외기업 적용 못해, 글로벌 경쟁력 거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은 강제할 수 없지만 민간자발 참여는 괜찮다라고 발언했다. ⓒ시사포커스 DB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은 강제할 수 없지만 민간자발 참여는 괜찮다라고 발언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여당 대표가 판을 깐 이익공유제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 한 마디에 한 풀 꺾였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면서 반 강제적 도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 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은일이라고 덧붙이며 참여기업에 대해 국가가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 상생기금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일"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중 FTA 상생기금은 중국과의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목적으로 2017년 조성된 기금(매년 1000억 원, 10년간 1조 원 목표)이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부여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기금은 18일 기준 1,164억4,000만원으로 2017~2020년 4년 치 목표액(4,000억원)의 1/3에도 못미친다. 조성액의 대부분인 73.3%를 공기업이 출연했고 민간기업 출연비중은 20%도 되지 않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 판을 깔았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 판을 깔았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시사포커스DB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 도입 반대 의견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의 성과가 나와야하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가 신속히 되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초선)은 “최근 연구 논문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집합제한업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헌법상 합치되는가’라는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영업권 제한은 재산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기에 보상 의무가 발생해 이를 입법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익공유제가 기업 성장동력을 막고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8일 전경련은 '이익공유제 5가지 쟁점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이익공유제 논의로 인해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 등이 이익환수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영업중인 해외 기업들에게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 소지가 있어 국내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이익 환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국가가 거세하는 꼴이다"라며 "코로나 특수가 아니라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코로나 시기에 극대화 된 것일 뿐이지 코로나를 통해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는 "성과급은 물건너 갔고 앞으로 근면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익공유는 이익환수를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부르는 일종의 착시 화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