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에서 9.15% 할인

제주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차 구입시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12월)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로도 신고·납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으로 작게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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