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확대...생활보조비, 주차료, 항공료, 입장료 등 혜택

제주도는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 신고를 접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재외도민의 경우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에서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노후지원을 위해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을 매월 지급하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 해부터는 외국국적의 4·3유족 중 국내거소 신고자도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생존희생자는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되며, 사망 시 장제비 300만 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 이전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子婦)에 대해서도 지정병원 방문 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도외 거주하는 경우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급한다.

제주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항공료, 주차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을 할인받을 수 있고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수형인 재심 청구 등을 위한 4·3수형기록 발급을 국가기록원과의 협업을 통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일상 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굴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