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 실형…구속영장 발부

지난달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지난달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12일 이 부회장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된 지 1468일 만이며,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도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지난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 몰수를 요청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하겠다”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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