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해야 정당함에도 불구 이를 거부 명백히 직무유기" 주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모두 허위경력으로 1심 판결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딸 조민 씨의 '7대 스펙'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모두 허위경력으로 1심 판결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며 “조씨가 허위 서류로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으므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세련은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키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1억 3894여 만원 추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아들 상장 직인 부분을 복사한 뒤 딸 표창장을 출력해 갖다 붙이는 등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민 씨가 허위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입학평가를 방해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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