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 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국시) 최종 합격에 대해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면서 "조국 수호 부대들은 ‘실력으로 증명된 쾌거’라고 칭송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며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대표는 "한 마디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며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 전 장관 딸의 의료 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말씀드린다"며 "두 분은 이미 이 땅의 힘없고, 빽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 줬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시궁창에 처박은 책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 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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