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외 5명이 박현종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윤홍근 BBQ 회장외 5명이 박현종 bhc 회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모두 기각되면서 패소 됐다. ⓒ시사포커스DB
윤홍근 BBQ 회장외 5명이 박현종 bhc 회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모두 기각되면서 패소 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BBQ가 bhc와의 소송전에서 2연패 했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윤홍근 BBQ 회장 외 5명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 손배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BQ측은 매각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71억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날 판결에 따라 작년 12월 MBC가 PD수첩을 통해 박현종 bhc회장이 매각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매각을 총괄했다고 주장한 BBQ 일방적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bhc측은 주장했다.

이번 패소로 BBQ는 여러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고 이에 따라 어떤 출구전략을 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4일 BBQ가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bhc에 340억 원(배상액 290억 원, 이자 50억 원) 규모로 배상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고 그간 윤홍근 회장이 bh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실들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BBQ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두 번의 판결이 올해 2~3분기 사이에 있을 물류공급계약 손배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BBQ 존립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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