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일부 업종 '제한적 허용'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다시 2주간 재연장된다.

18일 복지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거리두기 논의’ 결과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확산세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까지 였던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일단 당국은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되게 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때문에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역시 2주간 연장돼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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