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 방역 규제 완하 단, 사회복지시설 1주회 진단검사로 강화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 24시까지 연장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 24시까지 연장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 24시까지 연장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도 겨울철 전파력이 큰데다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방역조치 완화로 감염병에 대한 긴장이 늦춰지며 재확산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오는 31일 24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다소 길어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제한적인 완화 조치로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지며,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해제로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지며, PC방의 경우 칸막이 설치 조건 하에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의 경우도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나 식사 제공, 숙박,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등은 현행 방침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완화된 민간 및 종교시설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2주마다 실시하는 전수 진단검사를 1주마다 실시토록 하는 선제적 대응 조치로 보인다.

제주도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 예외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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