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위한 위장전입’ 단속 시작
3월 8일,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원 ‘사직’ 시한
당, ‘당원경선·전략공천·대의원경선’ 중 택일?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양준석 기자 자료사진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양준석 기자 자료사진

[전남동부/양준석 기자] 김기태 전 전남도의원의 유고로 발생한 전남도의원 순천1선거구 보궐선거 막이 올랐다.

순천선관위는 15일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일과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사례로 ▲축사나 대지 등에 전입신고 ▲동일세대, 동일주소(입후보예정자 주거지 포함)에 다수인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 전입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들었다.

선관위는 이처럼 오는 4·7 보궐선거 전남도의원 투표를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했다. 더불어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관계사무원이 되기 위한 사직기한도 안내를 하였다.

사직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8일이며, ‘공무원’과 ‘정부기관의 상근임원’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도 포함된다.

또한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이한 ‘사립학교교원’과, ‘신문방송’의 언론인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대표자’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신청 전’(3월 18일~1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면 된다.

예비군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들이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할 때는 오는 1월 1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도 15일 당 게시판에 ‘전남도의원 순천1선거구 보궐선거’ 안내와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접수를 오는 21일(목)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예비후보 등록접수’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당 차원에서 미리 각 입후보자들의 ‘적격성’과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에서 미리 한 번 예비후보를 걸러내어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보다 엄선된 예비후보를 주민들에게 출마시키고자 하는 당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4·7 보궐선거는 지방의회 보궐보다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당에서 경선방식을 정할 때, ‘당원경선 방식’, ‘전략공천 방식’, ‘대의원경선 방식’ 등 몇 가지 방식 중 지역위원장이 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택일’하면 된다. 이는 ‘계약’과 같은 것으로, ‘경쟁 입찰’, ‘수의계약’, ‘다중에 의한 계약’, ‘공모제한에 의한 입찰’ 등 하나의 계약방식을 택한 것과 같기에, 전적으로 지역위원장 결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중요한 국면에서 여야 간에 사활이 걸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더욱 중요한 판임을 감안하면, 한 석 뽑는 전남도의원 선거 비중은 ‘경선방식’에서 잡음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이의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순천이 민주당 텃밭이긴 하나, 야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민회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당과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많다.

이는 그동안 십수 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도의원 등 지역구 지방의원을 배출한 경험이 많아, 진보당이 전남도의원 순천1 보궐선거만 집중할 경우, 민주당 후보의 상대성 여부에 따라 선거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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