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4번째 신년회견, 춘추관 진행·채팅질의·방역분야 질문 마련 등 ‘최초’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인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이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회견 일정을 밝혔다.

이번 회견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00여명에 이른 지난해보다 규모는 적잖이 축소됐지만 사상 처음으로 언택트 방식도 적용해 진행하는데, 직접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내·외신 포함 20명뿐이고 나머지 100명의 기자들은 화상연결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회견에 함께 하며 처음으로 온라인 채팅질의도 도입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분 동안 TV로 생중계되며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의 분야로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인데, 다만 이번 회견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부문도 질의 분야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번 신년회견은 앞서 3차례와 달리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 처음으로 춘추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 때문에 청와대는 신년회견 전용 세트장 준비를 위해 일주일간 춘추관 브리핑장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일 춘추관 현장 참석 기자는 청와대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기자단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질의응답이 있는 기자회견을 가진 사례는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기자회견과 2018년 1월 10일, 2019년 1월 10일. 2020년 1월 14일에 가진 신년 기자회견, 취임 3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10일 특별연설 등이 있는데, 앞서 이미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온 만큼 이번 신년회견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문 대통령이 내놓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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